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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73
선고일
2017-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에게 입찰 관련 예산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낙찰 편의를 돕고, 그 대가로 수년간 1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윤리규범 서약 후에도 접대를 지속한 점, 감사 전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 다른 징계 대상자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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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