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73
- 선고일
- 2017-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에게 입찰 관련 예산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낙찰 편의를 돕고, 그 대가로 수년간 1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윤리규범 서약 후에도 접대를 지속한 점, 감사 전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 다른 징계 대상자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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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