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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6
선고일
2016-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상 촉탁직 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체 가능한 감리원이 충분히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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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