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6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상 촉탁직 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체 가능한 감리원이 충분히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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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