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67
- 선고일
- 2016-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지시 불복종'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일부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 사실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소명했고 규정상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문자메시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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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