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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67
선고일
2016-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지시 불복종'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일부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 사실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소명했고 규정상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문자메시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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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