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59
- 선고일
- 2017-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비고정배차 인사명령이 부당하고 고정배차 복귀 후에도 휴무일이 바뀌어 불이익이 크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미 고정배차로 다시 명령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근로자 역시 고정배차 전환을 신청 취지로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휴일 변경이 배차변경에 따른 부수적 사항일 뿐 독립된 인사명령이 아니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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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