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5
- 선고일
- 2016-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4건의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고 중 일부는 피해사고이거나 과실 비율이 낮아 근로자의 고의·부주의로만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어긋나므로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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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