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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5
선고일
2016-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4건의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고 중 일부는 피해사고이거나 과실 비율이 낮아 근로자의 고의·부주의로만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어긋나므로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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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