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4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대학 외래강사인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래강사 위촉 권한이 학과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고, 재위촉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갱신 거절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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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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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