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42
- 선고일
- 2017-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의 동업자인 원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학생 3명은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강사들의 실제 근무 일수를 토대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4명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