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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42
선고일
2017-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의 동업자인 원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학생 3명은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강사들의 실제 근무 일수를 토대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4명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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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