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3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9월 17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 판정은 2016년 1월 18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6년 12월 23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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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