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38
- 선고일
- 2016-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유지하므로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법리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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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