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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35
선고일
2017-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지급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비원 전원에게 일괄 제출받은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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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