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28
- 선고일
- 2017-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 기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모든 메시지가 성희롱은 아니고 콘돔을 보여준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10년간 징계 없이 포상 경력이 있는 점, 이미 6개월간 대기발령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장 무거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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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