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27
- 선고일
- 2017-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정차 통과, 운행단말기 임의차단,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이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부적정하고 단축근무 지시 불응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 유사 징계가 정직 10일 이내였던 점에 비추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자회견의 정당성에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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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