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26
- 선고일
- 2017-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1개월의 출근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류 제출을 계속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정지와 징계해고의 사유가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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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