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26
선고일
2017-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1개월의 출근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류 제출을 계속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정지와 징계해고의 사유가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