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25
- 선고일
- 2017-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장기간 무단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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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