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14
- 선고일
- 2017-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수수하고 담당 조직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지위에서 부하직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접대를 수수하여 윤리규범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심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누락된 징계사유가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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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