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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14
선고일
2017-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수수하고 담당 조직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지위에서 부하직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접대를 수수하여 윤리규범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심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누락된 징계사유가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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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