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10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동산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일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업무수행 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실질적 수입원이 판매수당이며,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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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