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0
- 선고일
- 2016-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문과 청소장비를 충돌하는 사고와 관련해 면담을 하던 중 작업복을 갈아입고 사용자의 물품을 반납한 뒤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고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며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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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