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07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사 차량 반납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지하철로 출근한 적이 있고, 다른 근로자들처럼 구파발역에서 사용자의 차량을 타는 방식으로 출퇴근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또한 차량 제공이 근로계약 조건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나 협의 없이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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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