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04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발송된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었으며,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듭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2차 출석요구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화나 문자 등에 전혀 응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린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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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