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입사하였고 정식 채용으로 볼 정황이 없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정식채용 거절에 대해 근무평가 항목과 기준이 세부적이고 객관적이며, 근로자가 미흡한 업무처리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채용을 거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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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