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95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법인카드 반납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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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