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89
- 선고일
- 2017-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여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직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외에도 이력서 허위 기재, 지시 불이행 등 여러 차례의 취업규칙 위반 이력이 있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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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