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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85
선고일
2017-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회사 직무 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단 1주일간의 근무실적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것은 부적절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다른 업무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해고 이후에 사후적으로 해고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며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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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