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85
- 선고일
- 2017-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회사 직무 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단 1주일간의 근무실적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것은 부적절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다른 업무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해고 이후에 사후적으로 해고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며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제8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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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