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84
- 선고일
- 2017-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전 중 언쟁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고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후임자 출근일에 맞춰 출근 중단을 통보했을 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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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