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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84
선고일
2017-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전 중 언쟁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고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후임자 출근일에 맞춰 출근 중단을 통보했을 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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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