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7
- 선고일
- 2016-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전 대여를 요구하여 직장윤리규정을 위반했고 폭행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실상 금품 수수에 준하는 점, 과거 폭행 이력이 있는 점, 유사 사례에 대한 사용자의 엄격한 처벌 선례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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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