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76
- 선고일
- 2016-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시설에서 종사한 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서에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영강습 방법에 대한 별도의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나 고정적인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제3자의 업무 대체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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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