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73
- 선고일
- 2017-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과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난이 허위가 아니고 사직 후 채용된 전무는 근로자와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송별회에 참석하고 퇴직위로금을 요청해 수령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