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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73
선고일
2017-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과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난이 허위가 아니고 사직 후 채용된 전무는 근로자와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송별회에 참석하고 퇴직위로금을 요청해 수령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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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