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71
- 선고일
- 2017-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동료와 다투고 비정규직을 폄하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행위들에 대해 구두 경고만 했을 뿐 서면경고나 지침 마련 등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와의 단순 비교로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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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