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68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접대 수수가 대가성 없는 소통단합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접대 동참을 권유하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고 상급자로서 엄격한 규정 적용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