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66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로 퇴직 통보를 받은 날은 해고예고일에 해당하므로 실제 해고일 기준으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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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