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65
- 선고일
- 2017-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구성원들이 규약에 따라 개최한 회의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로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개의 징계사유 중 감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 1개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았거나 구성원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또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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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