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65
선고일
2017-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구성원들이 규약에 따라 개최한 회의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로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개의 징계사유 중 감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 1개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았거나 구성원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또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