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5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오해하여 출근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수차례 복직명령 및 출근지시를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인난 속에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으로 적극적인 출근지시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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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