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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5
선고일
2016-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오해하여 출근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수차례 복직명령 및 출근지시를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인난 속에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으로 적극적인 출근지시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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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