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53
- 선고일
- 2017-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근무 장소를 옮겼더라도,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정상 지급하는 등 퇴사 처리 전까지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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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