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4
- 선고일
- 2016-07-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약 7개월간 실제 이동 거리보다 많은 교통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확한 거리 측정 기준 제시가 없었고 매월 승인 및 검산 과정을 거쳤으며 근로자가 부주의를 인정하고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도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징계규정상 해고사유가 아닌 일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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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