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3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설장 채용 과정에서 단독 후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자격요건 확인을 태만히 한 점, 직위해제 기간 중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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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