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25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별정직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구제절차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은 위원회 구성 완료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까지 사업이 존속되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 임명일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2015년 2월 17일이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6년 8월 16일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사업 종료로 원직 복직처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