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15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체 선정에 개입해 금전적 손실을 내고 문자 전송 예산을 과다 지출하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사유 중 상급자의 지시로 선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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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