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05
- 선고일
- 2016-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사직을 전제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밀유지서약서로 사직서를 갈음하는 관행이 있고 근로자가 면담 이후 자발적으로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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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