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03
- 선고일
- 2017-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암묵적 해고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먼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며 재차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 당일 정상 근무와 인수인계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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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