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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01
선고일
2016-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상당 기간 출근을 독려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움직임 이후에야 출근을 요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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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