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01
- 선고일
- 2016-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상당 기간 출근을 독려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움직임 이후에야 출근을 요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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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