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
- 선고일
- 2016-04-2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이거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초심의 부당전보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되어 정당한 전보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전보에 불응한 채 165일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도 단 하루도 업무에 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지문 인식만 한 채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며 장기간 업무를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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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