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9
- 선고일
- 2016-06-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명령서에 징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명령서에 징계 책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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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