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96
- 선고일
- 2016-1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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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