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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96
선고일
2016-1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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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