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8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이익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지각 및 배송능력 부족을 사유로 근로자를 수습 부적격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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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