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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8
선고일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이익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지각 및 배송능력 부족을 사유로 근로자를 수습 부적격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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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