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82
- 선고일
- 2016-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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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