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76
선고일
2016-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극적인 성적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평소에 성희롱 예방조치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