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76
- 선고일
- 2016-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극적인 성적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평소에 성희롱 예방조치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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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