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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75
선고일
2016-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취업규칙상 병가와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도 복직 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휴직 연장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상 직권면직에 대해 별도의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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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