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75
- 선고일
- 2016-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취업규칙상 병가와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도 복직 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휴직 연장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상 직권면직에 대해 별도의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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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