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71
- 선고일
- 2016-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년 전후의 장기근속자이자 과장 이상의 직급자임에도 2016년 2분기 조직도입 및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복무명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으로 인한 다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실적 외에 근무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 처분이 활동비 차등지급 등과는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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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