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7
- 선고일
- 2016-04-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업무 태만, 휴가 문제, 팀원과의 불협화음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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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