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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68
선고일
2016-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사용자에 대한 공격 계획을 작성한 것은 가상의 계획일 뿐이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용 PC에서 사용자 반대 단체를 지원하는 다수의 파일이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가 인터넷 신문 게재 내용과 일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가짐으로써 일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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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