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68
- 선고일
- 2016-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사용자에 대한 공격 계획을 작성한 것은 가상의 계획일 뿐이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용 PC에서 사용자 반대 단체를 지원하는 다수의 파일이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가 인터넷 신문 게재 내용과 일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가짐으로써 일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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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